법인 분할 후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법인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분할 전 종전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로 인해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연말정산 의무: 분할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소득 합산: 신설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종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종(전)'란에 기재합니다.
- 신설법인에서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기재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분할 신설법인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 전 법인의 역할: 분할 전 법인은 신설법인이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의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분할 전 법인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종전 근무지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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