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에 보임 해제되는 경우, 퇴직일자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2. 4.

    2025년 12월 10일에 보직 해제되고 2025년 12월 31일을 퇴직일자로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반영 여부는 보직 해제 시점과 퇴직 시점 간의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보직 해제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고 퇴직일자가 명확하다면,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직 해제가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보직 해제 시점을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보직 해제와 퇴직 사이의 법적 관계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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