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퇴직일자 기점의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4.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일자 기준의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