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ETF 및 리츠의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소득 규모와 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