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공급대가의 50%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세액이 아닌,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은 110,000원 × 10/110 = 10,000원이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를 재산정해야 하는 법안 내용 모두 알려줘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 선택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 시 연차 재정산 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