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은 공급대가의 50%를 계산한 금액이고, 세액은 공급가액의 세액을 작성하는 것인가요?

    2025. 12. 4.

    대손금은 공급대가의 50%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의 세액이 아닌,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은 110,000원 × 10/110 = 1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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