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2일 근무 후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소득세는 일별로 계산하여 2번 부과해야 하나요?
2025. 12. 4.
일용직 근로자가 2일 근무 후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는 일별로 계산하여 각각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지급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대상 급여 계산: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급여에서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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