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시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며, 지방 재정 균형 발전을 위해 징수된 세금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신축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상한 준수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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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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