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데 관리비를 3개월에 한 번씩 4만원 넘게 내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네, 공실 상태의 상가라도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주소를 전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과 7월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사업자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매입세액 입력: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실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는 금액은 관리비 중 과세분 세액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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