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2025. 12. 4.

    네, 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출산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부동산 임대업 관련 소득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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