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출산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