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산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