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