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나요?

    2025. 12.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지식기반산업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 및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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