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 모두 퇴사 후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개인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퇴사한 후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 상실 신고는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무보수 확인서, 주주총회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 맞춰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신고 방법:

    •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 및 필요 서류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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