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학원 차량 기사는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영유아의 통학 등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하차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후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원 차량 기사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통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기사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학원 차량이라도 어린이의 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고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는 법적으로 명시된 어린이 통학을 위한 차량 운행에 대한 특정 의무를 가지는 반면, 학원 차량 기사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해당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할 경우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