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월 원천징수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더라도, 납부할 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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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후 환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당월 원천징수금액보다 많을 때 환급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