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외화의 환율 차로 발생한 손익은 부가가치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4.

    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외화의 환율 차로 발생한 손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회계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 해외 플랫폼 매출이 환불될 경우, 환불액만큼 매출을 차감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이는 환불에 대한 처리이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과는 구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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