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외화의 환율 차로 발생한 손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근로복지공단 신고 없이 국세청에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머님 형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인사업자도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