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근로복지공단 신고 없이 국세청에만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신고 없이 국세청에만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4대 보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1. 4대 보험 가입 의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비용 처리: 국세청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4대 보험 신고가 누락되면 인건비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근무 증빙: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와 적정 급여 지급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급여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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