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접대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접대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종업원 주민세 신고 기준에 직원 수 요건이 있는지 알려줘.
국내 비사업자가 해외로 상품 판매 시, 무통장입금으로 원화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