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현금영수증 수취분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법인이 접대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접대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적격증빙 인정: 현금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가급적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빙 구비 의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한도 적용: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와 수입금액에 따른 실적 한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4.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5. 법인카드 사용 원칙: 접대비 지출 시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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