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식당 종업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4.
9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식당 종업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90일(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 대상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고용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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