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 후 월급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2025. 12. 4.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신 경우, 월급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매월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금을 합산하여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월급을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 방식이 국민연금법상의 의무 이행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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