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납부 상한액 초과 시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국민연금 최고 납부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상한액인 6,3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소득이 6,3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573,300원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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