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무실을 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50% 혜택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초기에는 김포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뒤에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100%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50%로 적용됩니다. 초기 김포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뒤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지역 요건: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주소지 이전 시 감면율: 사업자 등록 후 주소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김포에서 사업자 등록 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적용받고 있던 감면율(예: 100%)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의 지역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후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지역의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3. 감면 기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감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감면율이 잔여 감면 기간 동안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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