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 시 대손처리 가능 시점
2025. 12. 4.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부도 발생: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경우입니다.
- 회생 및 파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 2년 경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권 회수 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대손 처리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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