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정 신청 요청: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커피 한 잔을 사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공제: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중 공제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공제 내역을 추가하거나 취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추가 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잘못된 공제를 바로잡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를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마지막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