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오스 간 조세 조약은 주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고,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 조약은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거주지국에서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대처 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 및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세 조약의 규정은 국내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