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급여비 등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해당 계좌는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 지정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