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48,000,000원과 근로소득 18,00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4,800만원과 근로소득 1,80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며,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소득 4,800만원과 근로소득 1,800만원은 합산되어 총 6,600만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사업소득 4,8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 서류에 따라 인정받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 1,8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합산된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및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별 필요경비,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