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입사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이 아닌 날짜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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