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낸 금액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지거나, 세금 관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