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월보수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4.
개인사업자 대표(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월보수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및 소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과도하게 낮출 경우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월보수액을 낮추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으나, 실제 근로 내용과 소득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거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제 근로 및 소득 반영: 4대보험료는 실제 근로 제공 및 그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실제 근로 시간, 업무 내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월보수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료 처리: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차감하거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이므로, 가입 시 관련 비용을 처리합니다.
- 과도한 보수액 조정의 영향: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 월보수액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보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확한 보수액 조정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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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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