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2025. 12. 4.

    외삼촌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외삼촌이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외삼촌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세법상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외삼촌의 경우: 외삼촌은 일반적으로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삼촌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세법상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외삼촌이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급여 지급 증빙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외삼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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