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인원 및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취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가 아닌, 관련 기능·자격을 갖춘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