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시 대표자가 받은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2020년 연말정산 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2020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해당 연도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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