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형제분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2025. 12. 4.
어머니의 형제분, 즉 외숙모님이나 외삼촌님과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숙모님께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외숙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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