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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