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연차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 역시 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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