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월급 총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 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총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의 시급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주휴수당은 80,240원 (8시간 × 10,0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