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료 송금액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공증료 송금액은 일반적으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특정 거래에 한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증료는 이러한 특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증료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공증료를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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