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CRS)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글로벌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각국 세무당국 간에 연 1회 자동 교환됩니다. 한국 국세청은 2017년부터 CRS 협정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연중 한 번이라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