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은 12월 10일(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행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자 1%, 매입자 0.5%)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자 2%)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