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세금계산서 11월, 12월 발급 관련 문의

    2025. 12. 4.

    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마감일은 12월 10일(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행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자 1%, 매입자 0.5%)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자 2%)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급일과 입금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반납을 위해 정부24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농지 임대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술 공방 업종 코드 변경 방법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