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반납을 위해 정부24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닌 사업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