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퇴직금은 양수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부채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급여상당액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사업 양도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고, 양도인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양수인에게 인계한 경우, 양도 당시의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무기간 통산 및 퇴직금 지급: 양수인이 종업원 및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