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없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2. 4.
연금소득자로서 부양가족이 없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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