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위서 작성 강요 외의 다른 행위들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부당한 경위서 작성 강요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언어적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 언어적인 괴롭힘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적 용무 지시: 공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집단 따돌림: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무시하거나 업무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 과도한 업무 지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 업무 수행 방해: 피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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