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역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군에서 이미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역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