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김수민 원장의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5. 12. 4.

    안녕하세요, 김수민 원장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발급 의무자: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및 예외 발급: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특정 요건 충족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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