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오스 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한세율 적용:
과세권 배분: 조세조약은 소득 발생지국(원천지국)과 소득자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하여, 한 국가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탈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 또한 조약의 중요한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