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는 과정이며, 카드사로 돈이 나가는 것은 해당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대가 지급이므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사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대급금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입력 칸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