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인가요?

    2025. 12. 4.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수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50%,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5.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만큼 0.022% (2022년 2월 15일 이후 기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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