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2. 4.

    네,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업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취학, 요양, 근무 등)

    따라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와 인적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