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입사자는 입사 연도 말일까지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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