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입사자는 입사 연도 말일까지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 신규 입사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11월 22일 입사한 직원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실시 전 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과 함께 당해 연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실시 후 입사한 경우: 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급적 입사 당해 연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11월 22일 입사자의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은 2025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요약: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교육: 입사일 기준 6개월 내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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