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이 바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